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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나우콤의 입장

2008-06-16 22:43

안녕하세요.
개인방송 신대륙, 아프리카 운영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웹스토리지 7개 업체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6일 법원에 의해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우콤(대표 문용식)은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타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되며, 이러한
의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 왔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제재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운영상 최선의 노력을 취해 왔음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입증했습니다..

둘째,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업로더에 대한 보상,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광고, 불법 저작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조장기능 등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 역시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소리바다1’의 경우는,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로 접속이 몰리자, 과잉 압박 수사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우콤은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까지 한국 인터넷의 산역사와 같은 기업입니다.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산업 역시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고소 사건을 빌미로 나우콤 대표를 구속해서 아프리카 서비스로 집중되는 국민의
관심을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을 통해 나우콤의 혐의가 없음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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